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그림 청탁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집사게이트' 의혹을 받는 김예성씨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사진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그림 청탁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집사게이트' 의혹을 받는 김예성씨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씨에 대한 무죄·공소기각 판결, 김 부장검사에 대한 무죄·집행유예 판결은 관련 법리, 증거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했다.

같은날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대납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