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 한 사찰 주차장에서 산악회 회원들이 고기를 굽고 노상 방뇨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산악회분들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바로 위에 사찰이 있는데 주차장에서 고기를 굽고 있었다"며 "관광버스에 특정 산악회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근처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상 방뇨하는 모습도 봤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대형 버스 옆에서 불판을 피고 고기를 굽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게시물은 게시 하루 만에 조회수가 7만회를 넘어갔으며 이날 기준 조회수는 10만2003회다. 아울러 일부 사람들이 차량 인근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도 포착됐다.
해당 게시글이 사실이라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장소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역시 같은 조항이 적용된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