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에게 자기 몸을 만지도록 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20대 여성이 이번에는 마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인스타그램

도심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거리를 활보하며 행인들에게 자기 몸을 만지도록 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일명 '압구정 박스녀' 가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이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씨에게 보호관찰 3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184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마약류 약품인 케타민을 5차례 구입하고 필로폰을 2차례 투약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케타민 1차례 투약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며, 이씨가 여러 차례 마약류를 취급하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다시 다른 마약류를 취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다른 목적의 마약 매수 정황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23년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친 채 돌아다니며 행인들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기소됐다. 이 사건 1심에서 씨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