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선고 공판이 실시간 중계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퇴장한 모습. /사진=뉴스1(중앙지법 제공)

법원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선고 공판 실시간 중계를 허가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후 3시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진행될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기일에 대한 방송사들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선고 당일 법정 내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되며 해당 영상은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실제 상황보다 다소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구금하려 했단 혐의도 제기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에서 위헌·위법 행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