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이후 관세청이 대미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지원에 나섰다.
관세청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환급 기본절차와 청구기한을 즉시 안내하는 등 환급 지원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자가 관세 등 모든 세금을 부담하는 무역결제 조건인 DDP(관세지급인도조건)를 활용한 경우 수출자가 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상 물품을 D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을 추출할 계획이다. 전국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미국 환급 관련 정보를 기업별로 개별 제공한다.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을 미국에 수출한 2만4000여개 기업 중 6000여개 기업이 DDP 조건으로 수출한 것으로 관세청은 추산하고 있다.
관세청은 향후 CBP의 구체적인 환급절차 발표에 맞춰 관련 동향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출기업에 안내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