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대형견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행인에게 달려들어 숨지게 한 사건에서 견주가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목줄 없는 반려견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행인에게 달려들어 숨지게 해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 및 복수 언론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견주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24일 오전 의정부시 중랑천변 산책로에서 2년생 대형 반려견을 목줄 없이 데리고 나왔다. 이 개가 전기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50대 남성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남성이 바닥에 넘어졌고 머리를 크게 다쳤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만에 뇌간 압박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 상태를 살피지 않고 반려견을 잡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과 유족의 엄벌 탄원도 양형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