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전 bhc 회장이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은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박 전 회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판단에 검찰이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웠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2명의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출석한 박 전 회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박 전 회장도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자 "맞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매출이 높은 직영점 2곳을 폐점시킨 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해 3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특정 임직원에게 14억원의 상여금을 편법으로 지급하고 개인 사용하던 평창 소재 회사 소유 별장의 수리비(7억원)와 요트·제트스키 구매 비용 등을 회사 자금으로 지불해 총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회장 측은 "직영점 폐점 결정은 회사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비용 절감을 위한 경영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시적으로는 손해가 있을 수 있으나 거시적으로는 회사를 위한 결정이었으므로 배임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맹점주가 누구냐에 따라 회사의 이익에는 큰 차이가 없고 직원 가족들의 가맹계약은 권장사항이므로 가맹 전환 행위에 있어서는 회사 측에 입힌 손해가 없다"며 "폐점 결정 행위와 폐점 점포를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행위는 명백히 분리되는데 (검찰이) 이 둘을 혼동해 기소했다"고 부연했다.

특별상여금 지급에 대해서는 "1조원 매출 달성에 기여한 임직원을 포상하는 것은 최고경영자의 당연한 권한"이라며 "경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창 소재 별장과 관련해서는 "회사 소유 시설로 CEO와 CFO 등 C레벨과 대주주 측, 외부 인사 접대 등을 위해 사용됐다"며 "이를 정비하기 위한 비용은 당연히 회삿돈으로 지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전 회장 측은 공판 말미 재판부를 향해 "피고인은 bhc를 업계 1위로 만든 경영 성과가 있다"며 "경영 과정 전체를 먼지떨기식으로 조사한 후 악의적 프레임으로 엮어낸 공소 사실에 대해 진실을 꿰뚫어봐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오후 2시 공판기일을 열고 증거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공소 사실 부인 이유가 무엇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박 전 회장은 별다른 대답 없이 자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