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오는 26일 시작된다. 사진은 걸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모습. /사진=스타뉴스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된다.

지난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민사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대표에게 256억원 상당을,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원,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원 상당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풋옵션 행사에 앞서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만한 민 대표의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2025년 12월 어도어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니엘 가족 1명과 민 전 대표에게는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약 4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니엘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맞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