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전남편 최병길 PD와의 이혼합의서를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지난 25일 서유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개인적으로 연락해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그분이 제 연락처를 차단하여 부득이하게 이혼합의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저와 제 가족은 남은 빚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라며 "주변에서 도움을 주고 있으나 해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쪼록 상황이 어서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유리는 지난 19일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라며 한 장의 사진을 업로드 했다. 해당 사진은 전 남편 최병길PD와 이혼 당시 작성한 이혼 합의서로,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
합의서에 따르면 최병길PD는 서유리에게 재산분할로 2024년 12월31일까지 총 3억23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 지급일이 지체된다면 2025년 1월1일부터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기로 했다.최병길PD가 지급을 위반할 경우 서유리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해당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다.
이후 서유리는 자신이 최병길PD의 재산을 갈취해가는 것처럼 표현하는 악플이 달리자 "재산분할이 참 무서운거지. 빚밖에 없던 남자 5년동안 내 재산 털어주고 내명의 엄마 명의로 빚내서 빚갚아주고 했는데 이혼할 때 빚은 전부 내꺼되고 그 남자는 나한테 저거만 갚아주면 되는걸로 합의 했으니까. 창조경제는 이쪽이 아니고 저쪽"이라고 분노했다.
또 "그동안 정식 문서까지는 공개 안했더니 구구절절 말이 많다가 문서 공개하니 아무 말이 없네"라고 최병길PD를 저격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