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41)가 스토킹 피해를 알렸다가 도리어 명예훼손 피의자가 됐다고 호소했다.
7일 서유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론화를 시키고 방송매체 취재가 시작되자 4월6일 세 번째 잠정조치가 나왔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잠정조치가 세 번 나오는 동안 가해자는 처벌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서 "그 사이 저는 진정서를 써야 했고, 피의자가 됐다"고 밝혔다.
서유리는 "잠정조치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그러나 잠정조치는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의 공간을 일시적으로 지킬 뿐,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꺾지는 못한다. 잠정조치가 종료될 때마다 피해자는 다시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세 번을 그렇게 버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구속 수사까지도 가능하다. 증거를 인멸하고 자백까지 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당연한 절차"라며 "그런데 가해자가 보복성 고소까지 한 지금까지 구속은커녕 아무런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유리는 "법은 있다. 절차도 있다. 그러나 그 절차는 작동하지 않았다. 법이 작동하지 않을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서유리는 지난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스토킹 피해자가 피의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부터 누군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를 향한 게시물을 수천 건, 거의 매일 반복해서 올렸다"며 "제 사진과 이름이 올라왔고 죽음을 바라는 말, 성적 모욕, 인격 모독성 표현이 수년간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해당 인물을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유리는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이후 보완수사 요구와 담당 검사 교체 등이 이어지며 수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법원이 잠정조치를 발령하고 두 차례 연장했지만, 현재까지도 원사건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후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자신을 괴롭힌 인물의 성씨와 검찰 송치 사실, 엄벌 탄원서 양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상대방이 자신을 상대로 허위 사실 적시 및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했다. 서유리는 "분당경찰서는 처음 해당 고소를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지만, 상대방의 이의신청 이후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왔다"며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현재 사건은 성남지청에 송치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고양지청의 수사 지연에 항의한 직후 전혀 다른 검찰청 관할의 이미 종결된 사건이 다시 진행됐다"며 "피해자가 목소리를 높였더니 피의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월16일 잠정조치가 종료돼 현재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가해자는 형사절차를 보복의 수단으로 휘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해를 봤다고 말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나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