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관련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여심위는 문경시장과 영양군수 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허위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A씨(40대·여·문경시)와 B씨(40대·남·영양군)를 각각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 문경시장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단체방, 전화 등을 이용해 약 4700명의 선거구민에게 성별, 연령, 책임당원 여부, 거주지역 등을 실제와 다르게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 역시 같은 기간 진행된 영양군수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약 70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당원 여부 등을 허위로 응답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당내경선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내경선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성별이나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