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 협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7일 충남 천안 서북구 코리아풋볼파크 개관식에 참석한 정몽규 회장. /사진=뉴스1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대한축구협회에 공문을 보내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징계를 거듭 촉구했다.

30일 문체부는 2024년 11월5일 축구협회에 요구한 '감사 결과 처분 및 조치요구'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공문을 축구협회에 보냈다..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 1심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만이다.


2024년 11월 문체부는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사항들이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축구협회 임원 16명의 문책을 요구했으며, 정 회장에 대해선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문체부가 지적한 비위 사항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축구인 사면 업무 처리,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등 총 9가지에 달했다.

축구협회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문체부의 감사 범위와 징계 요구가 적법하며 사안별 조치 요구 또한 정당하다고 판결하며 문체부 손을 들어줬다.

문체부는 "그동안 축구협회가 행정소송과 함께 신청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가 인용돼 조치 요구 이행이 미뤄져 왔으나,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은 30일 후인 2026년 5월26일에 소멸된다"고 전했다. 이어 "축구협회는 효력 소멸 이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8조에 따라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1개월 이내, 제도개선 및 시정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이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