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7월13일까지 7주간 진행하며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시행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올 3월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가구다. 다만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이다. 지방 우대 원칙에 따라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과 연천군 거주자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한다.

사용 기한은 8월31일까지다.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입소자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지원금이 고물가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