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연쇄살인' 피고인 김소영이 추가 범행에 대해 부인했다. 사진은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20·30대 남성들에게 약물을 먹여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20) 모습. /사진=뉴시스(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제공)

서울 강북구 모텔 일대에서 약물을 이용해 남성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추가 피해자 3명에 대한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오후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소영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 상태인 김소영은 짧은 단발머리를 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공판은 추가 기소된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다. 김소영은 지난 4월30일 추가 피해자 3명에 대한 특수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다만 김소영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3명을 만난 사실은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와인잔에 불상의 약물을 넣은 사실이 없고 알약 가루를 넣은 숙취해소제를 건넨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당초 김소영은 2025년 12월14일부터 지난 2월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서초구 음식점과 서울과 경기 일대 숙박업소에서 각각 약물을 탄 술이나 음료를 남성 3명에게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추가 기소를 통해 확인된 김소영 사건의 피해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총 6명이다.

이날 검찰은 추가 피해자 3명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두 번째 공판에서는 경기 남양주 한 카페에서 김소영이 건네 피로회복제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 깨어난 피해자 A씨가 증인으로 나서기도 했다. 그는 "당시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김소영이 비타민 음료를 건넸다"며 "음료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쓴맛이 강하게 나서 마시기를 거부하니 김소영이 마시라며 화를 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