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00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자금을 뜯어낸 변호사가 쯔양에게 총 73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사진=뉴시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변호사에게 수천만원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21일 쯔양이 최 모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변호사가 제기한 맞소송은 기각됐다.



최 변호사는 사망한 쯔양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A씨와 쯔양을 협박해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쯔양은 2024년 9월 최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갈 피해금 2310만원과 감소된 광고 수익의 일부인 7700만원, 위자료 5000만원 등 총 1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로 인해 쯔양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유출한 쯔양의 정보는 일반적으로 공개가 허용된 정보라고 볼 수 없고, 쯔양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라며 "쯔양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변호사가 출연한 유튜브 방송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 사실 유포 행위로 쯔양의 사회적 명성과 긍정적 이미지가 현저히 훼손됐고, 이로 인해 발생한 유튜브 매출 감소와 최 변호사의 불법행위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변호사가 쯔양의 전 남자친구 유서를 원본과 다르게 변조해 공개하고, 쯔양에게 사망 책임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린 데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쯔양의 청구 취지를 인정하며, 공갈 피해금 2310만원, 수익 감소에 따른 손해 3000만원,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73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론 내렸다.

반면 쯔양이 주장한 유튜브 및 광고 수익 감소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전부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아울러 사생활 의혹 등을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또 다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의 2심 선고 기일은 오는 7월1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선고된 1심에서는 법원이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원을,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형사 재판에서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은 징역 3년,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