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2건) 혐의자를 적발해 후속조치에 나섰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2차 정례회의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조치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이 고발한 첫 번째 사건은 소위 '고래'로 불리는 대규모 가상자산 투자자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에 복수 상장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다.
두 번째 사건은 다른 이용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채널로 소량의 시장가 매매주문을 반복 제출해 거래가 성황인 듯한 외관을 형성하고 동시에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해 시세를 상승시킨 뒤 매매차익을 실현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사잔 거래 이용자는 가격·거래량 등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급등·급증할 경우 추종매수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래' 투자자가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통 물량을 집중 매집해 가격을 상승시킨 뒤 일시에 보유 물량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이른바 '펌프 앤 덤프'(Pump and Dump) 행위는 인위적으로 유통 물량을 소진시키며 가격을 상승시킨 만큼 매도 전환 시에 가격 급락으로 인해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자는 '고래'등 대형 투자자의 거래비중이 높은 종목 등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해 매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고래' 투자자의 가상자산 매집 및 처분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장경보(소수계정 거래집중) 등이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고래' 투자자의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적발할 것"이라며 "적발된 불공정거래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하는 등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