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새빛타운 대상 면적 3만㎡ 이하로 확대하고 공모 요건 완화해 후보지 공모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동행미디어 시대 DB

수원특례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수원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새빛타운)'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 대상 면적을 3만㎡ 이하로 확대하고 공모 요건을 완화했다.

공모 대상은 면적 3만㎡ 이하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토지등 소유자 수와 토지 면적 기준 각각 50% 이상, 사업시행구역별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구역은 폭 4m 이상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후보지 안에 2곳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 동의율을 충족한 지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적 등 일부 기준을 완화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재개발이나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공모에 신청했거나 선정된 지역은 제외된다. 도시재생지역과 국가유산 보호구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은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는 주민 동의율과 노후도, 정비 시급성, 구역 적정성 등을 평가해 최대 3개소를 선정하고, 2027년 2월 최종 선정 예정이다. 선정 지역은 수원시가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경기도 승인·고시 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새빛타운으로 지정되면 간소화된 행정절차를 적용받아 기존 정비사업보다 사업 기간을 2~4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

이와함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종상향 부담 완화, 기반시설과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관리계획 수립 비용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공모 대상 면적 확대와 신청 요건 완화를 통해 더 많은 노후 저층 주거지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주민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