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를 목적으로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4차 공판이 열린다.
3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의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공판에서는 장윤기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장윤기가 앞선 재판에서 증거 채택에 부동의했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바탕으로 혐의 부인 및 진술 번복 정황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장윤기 측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검찰은 이번 공판을 앞두고 장윤기의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음을 입증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범행 당시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를 미리 준비하고 차량 뒷문을 열어 놓았던 정황을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현행법상 특수강간살인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치밀한 범행 수법을 고려해 검찰은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사형)을 구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도로에서 여고생(16)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와 자신을 제지하려던 남학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조사 결과 장윤기는 여고생을 살해하기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여성(26)을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 여죄가 드러나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부실 초동수사 및 '봐주기' 의혹으로까지 확대된 상태다. 장윤기 부친과 큰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이라는 배경이 확인된 가운데 담당 형사들의 증거인멸 정황이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해당 수사팀의 진상규명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4차 공판은 피고인 신문 진행 상황에 따라 검찰의 최종 구형과 변호인 측의 최종변론을 듣는 결심 절차까지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어 재판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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