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 8월11일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진=뉴시스


12·29 무안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가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취지의 보도참고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주목된다. 해당 시설의 개량사업을 발주한 기관은 한국공항공사인데 자료 배포 당시 공사가 규정 적용과 관련해 무엇을 파악하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5일 국토부 공무원 7명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송치했다. 국토부가 참사 다음날인 2024년 12월30일과 31일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취지의 자료를 두 차례 배포하면서 불리한 규정은 누락하고 유리한 규정만 인용했다는 게 특수단의 판단이다. 이 혐의는 자료 작성·배포 경위에 한정되며, 시설의 설치·개량 과정과 참사의 인과관계는 특수단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67명을 상대로 수사 중이다.



공사는 2020년 개량사업 발주 단계에서 파손성 검토를 과업 내용에 포함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용역 발주서에는 로컬라이저 지지대를 보강할 때 파손성을 고려해 설계하도록 명시돼 있다. 실제 개량 과정에서는 기존 콘크리트 기둥 위에 30㎝ 두께의 상판이 추가됐고, 공사는 2024년 2월 준공 처리했다.

기존 둔덕 활용을 두고는 진술이 엇갈린다. 지난 1월22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2020년 개량 설계를 맡은 안세기술은 현장 조사 과정에서 발주처로부터 기존 콘크리트 둔덕을 그대로 재활용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발주처가 어디냐는 질문에는 한국공항공사라고 답했다. 박재희 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같은 청문회에서 그런 방침을 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며 상판 보강도 설계업체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국정조사특위 요구에 따라 지난 1월 실시한 자체조사 보고서에는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방위각시설이 설치 기준과 운영규정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초 설치뿐 아니라 개량사업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상판 추가 경위에 대해서는 공사와 설계업체의 입장이 엇갈린다며, 공사가 설계업체의 제안을 수용한 것인지 재검토를 지시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재했다.



[시대]는 공사에 ▲국토부 보도자료 작성 전 협의·자료 제공 여부 ▲공사가 파악한 사실관계와 자료 내용의 차이 인지 및 의견 전달 여부 ▲파손성 검토 경위 ▲기존 둔덕 활용 방침의 결정 주체를 질의했다. 공사는 네 항목 모두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

공사는 지난달 특수단의 압수수색 대상에도 포함된 바 있다. 다만 입건된 74명 가운데 공사 관계자가 포함됐는지, 공사 임직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가족협의회는 장·차관 등 최종 책임자가 빠진 송치는 꼬리자르기라는 입장문을 냈다. 특수단은 당시 장·차관이 자료 작성과 배포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 보잉 737-800 여객기는 2024년 12월29일 오전 9시3분쯤 무안국제공항에서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이탈해 로컬라이저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