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4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 재판장을 맡아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인물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예약제 주점에서 지인인 변호사 A씨와 B씨로부터 409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대환 공수처 수사3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 부장판사가 해당 주점에 약 4~5시간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지 부장판사는 관련 혐의 사실을 부인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고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금융계좌 등을 분석해 지 부장판사와 A·B씨가 같은 장소에서 두 차례 모인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두 변호사의 사건을 수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뇌물수수 혐의까지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직무와 금품 사이의 대가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가 맡은 사건에 이들 변호사의 수임 내역이 없는 등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대만으로는 대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뇌물수수 혐의 고발 건을 불기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24년 9월 지 부장판사 등 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416만원 상당의 비용이 결제된 건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해당 자리의 참석자가 5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제공받은 향응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변호사 A씨와 B씨에 대한 처분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청탁금지법상 금품·향응 공여자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어 직접 처분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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