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아이들 멤버 미연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건강검진과 수면내시경 과정을 공개한 것을 두고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진정이 제기됐다.
8일 연예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전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미연의 건강검진 콘텐츠가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재 해당 민원은 보건소 보건의료과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영상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전도사'에 '아이들 미연, 서른살 인생 첫 건강검진, 저 헛소리 했어요?'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영상에는 미연이 각종 건강검진을 받고 수면 위내시경을 받는 과정이 담겼다.
최초 공개된 영상에는 '수면 마취제 투약'이라는 자막과 함께 진정제가 투여되는 모습과 내시경이 구강을 통해 삽입되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명칭과 의료진, 내부 시설 등도 화면에 노출됐다. 영상에는 '건강검진센터 위·대장내시경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도 포함됐다.
A씨는 해당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지정 여부와 영상에 사용된 문구의 적정성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최초 공개된 영상에서 확인됐던 일부 시술 장면이 현재 공개된 영상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의료인 등이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수술 등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은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영상 자체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는 콘텐츠의 제작·게시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는 사안이다. 실제 법 위반 여부 역시 관할 행정기관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용산구보건소는 접수된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영상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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