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재환(24)이 법정에서 범행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 및 상해,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정재환 측 변호인은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과 상해,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행위 자체는 맞지만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적 의사는 없었다"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재판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당시 행동과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 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정재환 측의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이 심신미약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아니며 피고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감형을 노린 재판 지연책이라며 이미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이루어진 만큼 추가 감정은 불필요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날 고개를 숙인 채 재판을 받은 정재환과 달리 방청석의 유족들은 참담한 심정을 숨기지 못했다. 발언권을 얻은 피해자의 아버지는 "자식이 로드킬당한 동물보다 못하게 세상을 떠났다. 처참하게 죽어 아들 손도 잡아보지 못했다"고 울먹이며 "매일 사진을 보며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유족의 슬픔을 헤아려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엄벌을 내려달라. 쓰레기는 치워달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정재환은 지난 7월 경북 경산시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40여 곳의 자상을 입혀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재환은 피가 묻은 알몸 상태로 인근 편의점에서 바나나우유를 훔쳐 마신 뒤 배회하다 집으로 도망쳤으며 현장에 있던 다른 친구들에게 제압되어 경찰에 체포됐다.
정재환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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