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성산구 가음1구역 조감도/사진제공=창원시


창원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통합심의에 첫 신청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성산구 가음동 가음1구역 재건축사업이 건축·경관·교육 분야 심의를 한 번에 신청하면서다.

이번 신청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절차로 창원시는 관계부서 협의와 위원회 구성, 심의위원 사전 검토 등을 거쳐 통합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과정에서 건축·경관·교통·교육·재해·환경·소방 등 분야별 심의를 개별적으로 진행해 절차가 복잡했다. 같은 사안에 대한 중복 보완이나 분야별 의견 차이로 심의가 길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창원시는 통합심의 도입을 위해 지난 7월 '창원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마련해 관내 정비사업장에 배포했다. 2024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통합심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조합 입장에서는 자료 준비와 선례 부족 등으로 실제 신청이 많지 않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창원시는 통합심의를 통해 분야별 심의에 각각 2~6개월가량 걸리던 기간을 전체 3~6개월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 재건축·재개발뿐 아니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심의도 통합 대상에 포함했다.



강기윤 창원시장은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고 사업 지연 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며 "올해 안에 첫 심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