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정조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9.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국산 쌀과 수입쌀의 가격 차이를 악용해 원산지를 속이거나 지정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등 수입쌀 부정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2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밥쌀용·가공용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모두 414건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적발된 위반 물량은 1117.7톤에 달했으며 적발 금액만 30억1076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반 수입쌀의 경우 올 들어 부정유통이 크게 늘었다.

올 들어 지난 6월 말까지 일반 수입쌀의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적발 건수는 58건에 달했다. 위반 물량은 10.2톤, 적발 금액은 7768만원이었다. 이는 2025년 한 해 동안 적발된 32건을 이미 크게 넘어선 것으로 올 상반기 적발 건수만 지난해 전체의 1.8배에 달한다.



수입밥쌀 공매 물량의 부정유통도 다시 확인됐다.

2024년과 2025년에는 적발 사례가 없었던 수입밥쌀 공매 물량 부정유통이 올 상반기에만 11건이 적발됐다. 위반 물량은 1.7톤, 적발금액은 1174만원이었다.

올 상반기 적발된 일반 수입쌀 부정유통 58건 가운데 일반음식점에서 적발된 사례가 40건으로 전체의 69%를 차지했다.

처분 유형별로도 고의성이 높은 원산지 거짓표시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전체 353건의 적발 사례 가운데 70.5%(249건)가 원산지 거짓표시로 확인됐다.

가공용 수입쌀의 부정유통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공용 수입쌀 부정유통은 61건, 881톤이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사례뿐 아니라 떡류 제조업체 등에서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수입쌀을 사용하거나 유출한 사례도 확인됐다.

수입쌀이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가공용 쌀이 시중에 불법 유통될 경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내 쌀 생산 농가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쌀 소비 감소와 산지 쌀값 하락, 재고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입장에서는 저가 수입쌀의 불법 유통이 국내 쌀 시장의 가격과 유통질서를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준병 의원은 "국산 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쌀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정직하게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내 쌀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