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보험금을 종이서류 없이 청구할 수 있는 '실손24'에 연결된 의료기관이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네이버·토스 앱 안에서 보험금 청구를 마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의료기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미연계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의료계·보험업계 등이 참여하는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도 참석했다.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5만곳
지난 28일 기준 실손24 연계를 완료한 의료기관은 전체 10만5643곳 가운데 5만340곳으로 연계율은 47.7%다. 병원 1107곳, 보건소 3578곳, 의원 2만4995곳, 약국 2만608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병원·보건소의 연계율은 60.0%, 의원·약국은 46.7%다. 실손24 가입자는 약 521만명이며 서비스 개시 이후 누적 청구 건수는 약 461만건으로 집계됐다.
실손24는 소비자가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청구를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다. 병원에서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사진을 찍거나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2024년 10월 병원·보건소를 대상으로 시작해 지난해 10월 의원·약국으로 확대됐다.
병원·보건소의 연계율은 60.0%, 의원·약국은 46.7%다. 실손24 가입자는 약 521만명이며 서비스 개시 이후 누적 청구 건수는 약 461만건으로 집계됐다.
실손24는 소비자가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청구를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다. 병원에서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사진을 찍거나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2024년 10월 병원·보건소를 대상으로 시작해 지난해 10월 의원·약국으로 확대됐다.
권 부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시스템을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를 높이는 사실상의 공적 인프라로 평가했다. 다만 의료기관 연계율이 아직 47% 수준에 머물러 국민이 직접적인 효용을 느끼기에는 부족하다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네이버·토스 앱에서 청구 완료
다음달 7일부터는 네이버 지도·네이버페이·토스 앱 안에서 실손보험금 청구를 마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된다. 지금은 해당 플랫폼에서 청구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실손24 사이트로 이동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한 소비자는 해당 앱에서 방문한 병원·약국과 진료일, 보험사, 계좌번호 등을 별도로 입력하는 수고도 줄어든다.
네이버 지도에서는 실손24 참여 병원 상세화면에 별도 배너와 청구 바로가기 링크를 제공한다. 병원 검색 시 실손24 필터를 적용해 간편 청구가 가능한 병원만 골라 볼 수 있도록 표시 방식도 개선한다.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한 소비자는 해당 앱에서 방문한 병원·약국과 진료일, 보험사, 계좌번호 등을 별도로 입력하는 수고도 줄어든다.
네이버 지도에서는 실손24 참여 병원 상세화면에 별도 배너와 청구 바로가기 링크를 제공한다. 병원 검색 시 실손24 필터를 적용해 간편 청구가 가능한 병원만 골라 볼 수 있도록 표시 방식도 개선한다.
참여 독려하고 법 개정도 검토
정부는 연말까지 실손24 연계율을 80~9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미연계 의료기관에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해 참여를 설득할 계획이다.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는 EMR 업체와 연계 절차 간소화를 협의하고 실손24 앱에 참여 병원을 소개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자발적인 협조만으로 연계율을 높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의료기관과 EMR 업체의 연계 의무를 명확히 하는 보험업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계하지 않은 기관·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복지부와는 인증서 발급 간소화를 협의하고 미참여 의료기관과 지역 공공병원에 공문을 보내 참여를 촉구한다. 다음달 방송·온라인·병원 내 키오스크 등을 통한 집중 홍보에 이어 11월에는 국민 참여형 영상 공모전도 진행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들이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직면하는 애로나 불편 사항들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발적인 협조만으로 연계율을 높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의료기관과 EMR 업체의 연계 의무를 명확히 하는 보험업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계하지 않은 기관·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복지부와는 인증서 발급 간소화를 협의하고 미참여 의료기관과 지역 공공병원에 공문을 보내 참여를 촉구한다. 다음달 방송·온라인·병원 내 키오스크 등을 통한 집중 홍보에 이어 11월에는 국민 참여형 영상 공모전도 진행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들이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직면하는 애로나 불편 사항들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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