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호 도의원이 13일 농촌특화지구 육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경남도의회


경남 농촌공간을 지역 특성에 맞게 재편하고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 지정 사례가 나온 합천의 성과를 도내 다른 시·군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경남도의회는 이필호 의원(국민의힘·합천)이 13일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437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의 개발·이용·보전 방향을 지역 특성에 맞게 설정하고 정주·생산·휴식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와 지구 지정·변경 지원, 기반시설 및 공동·관리시설 조성, 재생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성과관리와 평가 등을 규정했다.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력해 지구 지정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각 시·군의 지역 여건에 맞춘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사업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는 합천에서 시작된 농촌특화지구 지정 성과를 경남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