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44)가 운영했던 병원에서 30대 여성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를 비판했다.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고인 어머니 A씨는 "딸이 다이어트약 의존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지만 불과 17일 만에 격리실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며칠 동안 배가 아프다며 응급실에 보내달라고 호소했으나 제대로 된 치료나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다"면서 "딸이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을지, 엄마를 얼마나 찾았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무너진다"며 "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직접 증거를 찾아다니고 1인 시위까지 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망 직후 병원 측에 CC(폐쇄회로)TV를 요구해 12시간 만에 받았으나, 정작 딸이 숨져가던 새벽 시간대 21분간의 영상은 남아 있지 않았고, 경찰은 딸이 숨진 지 6개월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했다"며 "한 달 남짓 만에 의사협회 감정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수사를 멈췄다"고 초동수사를 비판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중단된 사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간호기록이 실제 상황과 다르게 작성된 정황과 의사 지시 없이 딸을 격리하고 결박한 사실을 밝혀낸 점도 짚으며 "그동안 경찰은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직접적인 격리·강박 지시 및 기록 조작 방지 ▲격리실 CCTV 의무 보존 및 유족 즉각 제공 ▲폐쇄병동 외부 감시 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며 철저한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A씨는 "딸이 떠난 지 2년 4개월이 지났는데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이 분노와 슬픔을 견뎌야 하느냐"며 "지금까지 버티는 이유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 속에 숨을 거둔 딸 앞에서 그렇게 만든 책임자들이 처벌받는 것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김홍근 경기남부청장 직무대리(경무부장)는 초동수사가 미흡했던 점을 일부 인정하며 "명확히 잘못된 부분을 따진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양 씨가 운영했던 경기 부천시 모 병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2024년 5월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3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4년 5월 10일쯤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해당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입원 17일 뒤인 5월27일 강박·격리 치료 중 숨졌다. 부검 결과 B씨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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