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서 연달아 방화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뉴스1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70대 남성이 3일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특허법인이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는 이유에서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70대 남성 A씨가 이날 오전 11시 이전 강서구 주거지에서 인화물질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나온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약 1시간 뒤인 오전 11시54분쯤부터 오후 12시1분쯤 사이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과 한양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화재가 난 빌딩 두 곳 모두 특허법인이 입주해 있었다. 이날 오후 6시14분쯤 수서경찰서에 도착한 A씨는 방화 이유에 대해 "2000년도에 특허를 냈는데 특허 법무법인이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범행 준비 시점에 대해 "한 3일 됐다"고 답하며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엔 "앞으로 사기 치지 말라"고 했다.

범행 이후 A씨는 택시와 도보 등을 이용해 동대문구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폐쇄회로(CC)TV 분석과 주변 수색에 나선 경찰은 오후 4시16분쯤 서울 지하철 동묘앞역 앞에서 A씨를 발견, 긴급체포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11시54분께와 낮 12시1분께 두 빌딩에서 각각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인원 291명과 장비 56대를 투입해 신명빌딩 화재를 오후 1시12분쯤 초기 진화한 뒤 오후 2시20분쯤 완전히 진화했다. 한양빌딩 화재는 오후 12시35분에 마무리됐다. 이날 화재로 신명빌딩에서는 중상 2명과 경상 9명이 발생했고 60명이 대피했다. 한양빌딩에서는 중상 환자 3명이 발생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인화물질을 준비한 경위, 구체적인 범행 수법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4년 전에도 이날 화재가 난 건물 중 한 곳에 방화를 시도하다 방화예비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2023년 4월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매우 위험한 범행"이라고 판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후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그해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