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은행이 장애인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의 햇살론특례대출 보증료율을 최대 2.6%포인트 낮춘다.
광주은행은 전남광주 서민금융복합지원센터 출범을 기념해 비대면 햇살론특례 대출을 이용하는 사회적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이자는 덜고, 혜택은 더하고!'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내년 1월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 대상은 행사 기간 중 비대면 채널을 통해 햇살론특례 대출에 가입한 고객 가운데 사회적배려대상자로 확인된 고객이다. 현재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한 사회적배려대상자는 등록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근 2년 이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등이다.
해당 고객이 대출 실행 후 1회차 이자를 정상 납입하면 대출 가입월 기준 두 달 후 디지털온누리상품권 5000원을 지급한다.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는 일반 대상자 보증료율(5.5%)보다 2.6%포인트 낮은 2.9%의 보증료율이 적용돼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광주은행은 지난달 30일 전남광주 서민금융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과 금융 접근성 강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9월3일부터 햇살론특례 사회적배려대상자 여부를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대상자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비대면 채널에서 간단한 문진만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벤트와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영업점이나 광주Wa뱅크, 광주은행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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