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도군의원과 배우자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신고되지 않은 개인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3일 실시된 청도군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의원 A씨와 배우자 B씨를 청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청도군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A씨의 선거운동에 사용된 사진촬영비 120만원을 선관위에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가 아닌 배우자 B씨 명의의 개인계좌에서 지급하고 해당 지출 내역을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누락된 사진촬영비 120만원을 실제 선거비용에 포함할 경우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에 해당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고발은 선거비용을 신고된 계좌를 통해 지출하도록 한 정치자금 회계 규정의 위반 여부와 실제 지출한 선거비용이 법정 한도를 넘어섰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은 후보자 등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도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은 법정 한도 내에서 지출해야 하며 관련 수입·지출 내역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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