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2곳에 대해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사진은 금융위원회에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금융당국이 국내에서 불법 영업을 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2곳에 대해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의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미신고 업체를 통한 자금세탁과 투자사기 등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30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수사의뢰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 가운데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 등 2곳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국내 접속차단 및 이용해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DAXA가 수사의뢰한 업체는 이지스벤처스와 테더맥스, 슈퍼트러스트 등 3곳이다. 이 중 이지스벤처스는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을 위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이 없어 접속차단 요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불법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영업을 제한하고 이용자들이 불법 영업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서버나 운영자가 국내에 있으면 이용해지, 해외에 있으면 접속차단 조치를 적용한다. 실제 차단 여부는 방미심위의 관련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해외에 소재한 사업자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 동일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미신고 영업행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역시 미신고 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미신고 업체가 자금세탁에 악용되거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른 감독을 받지 않아 보안과 이용자 보호장치가 미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킹이나 투자사기 등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

불법 업체의 거래수수료도 국내 주요 거래소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DAXA와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실시한 합동 집중조사 결과 적발 업체의 평균 거래수수료는 1.5~10%로 나타났다. 국내 5대 원화거래소의 평균 수수료인 0.16%와 비교하면 최대 약 62배에 달한다.

FIU는 앞으로 방미심위, DAXA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가상자산사업자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규 적발 업체와 대체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심의 요청을 추진하고 신고 사업자 명단과 수사기관에 통보한 불법 업체 명단의 공개·안내도 확대할 방침이다.

FIU는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거래에 앞서 해당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 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