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관행 철퇴"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 월례비 '243억원' 요구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기사가 월평균 1700만원, 총 2억2000만원의 월례비(건설업체가 급여 외 별도 지급하는 웃돈)를 요구해 당국에 적발됐다. 월례비를 단 한 번이라도 받은 기사는 총 438명으로, 이들이 수취한 월례비만 2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보고했다. 건설노조의 관습이 돼 버린 월례비, 채용 강요, 금품 요구, 태업 등에 대한 근절과 처벌 강화가 핵심이다.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월례비를 받아온 타워크레인 기사는 43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총 수령한 월례비는 243억원에 이른다. 상위 20%(88명)의 연평균 월례비는 9470만원이었다. 가장 많이 받은 타워크레인 기사는 연간 총 2억1700만원의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전국 건설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은 4600대, 타워크레인 노조원은 4000여명으로 추정된다. 타워크레인 기사 면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