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뉴딜 활성화 등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2022년 6월로 연장
정부가 빠른 경기회복을 위해 내년 예산 조기 집행 차원에서 올해 연장 조치했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특례규정을 내년 6월까지 재연장한다.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재정 조기집행, 국가균형발전 등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했다.주요 내용은 수의계약 적용 기준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