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대해 재정 조기집행, 국가균형발전 등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빠른 경기회복을 위해 내년 예산 조기 집행 차원에서 올해 연장 조치했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특례규정을 내년 6월까지 재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재정 조기집행, 국가균형발전 등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수의계약 적용 기준 2회 유찰에서 1회 유찰로 완화, 입찰(5%→2.5%)·계약(10%→5%) 보증금 50% 인하, 지급기한 단축 등이다. 완료검사는 14일→7일, 대가지급은 5일→3일로 단축된다.


지역균형뉴딜사업은 낙후지역 등 우대조항을 준용할 수 있도록 현행 '집행지침'상 지역균형뉴딜사업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한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공모사업은 인구 감소지역, 낙후지역 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뉴딜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을 마련한다.

예산 집행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활용 대상 확대, 연구용역비 집행기준 명확화, 각 부처 예산집행심의회의 공정성 제고, 정보화전략계획(ISP) 예산 집행 기준 명확화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