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관의 보안심사를 받은 민간사업자는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도로지도' 등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내년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공간정보·위치정보 관련 신산업을 하는 민간사업자는 내년부터 드론이나 자율차 등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3D 지도·고해상도 영상 등)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31일 정부는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고정밀 공간정보는 공개 제한 정보로 분류돼 산업계에 제공되지 않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관리기관의 보안심사를 받은 사업자는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도로지도' 등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율주행, 증강·가상현실 등 신산업에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는 공개 제한 공간정보의 외부 유출 방지 등 관리기관의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내용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