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원으로 재개발 기간을 앞당기는 신속통합기획 신청 지역 일부에서 지분 쪼개기와 같은 투기거래가 다수 발견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재개발 기간을 앞당기는 신속통합기획 신청 지역 일부에서 지분 쪼개기와 같은 투기거래가 다수 발견됐다. 이들 지역은 최종 후보지에서 탈락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30일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부 지역의 심의 탈락 사유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 심의를 신청한 강북구 번동의 한 지역은 일부 투기 세력이 법인을 세워 1억원 미만 빌라를 대규모로 사고팔아 몇 달 새 집값을 2~3배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투기에 가담한 한 법인은 1억2700만원에 빌라를 구매해 개인에게 2억4500만원에 매매하며 8개월 만에 93%의 시세 차익을 냈다.


김 실장은 "현행법상 1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투기 방지 조항이 없다"며 "선정위원회에 보고 후 후보지에서 탈락했다"고 설명했다.

광진구 자양1구역·자양2구역도 지분 쪼개기 시도와 관할 구청의 허술한 허가 절차로 전체 구역 주민 가운데 각각 18%, 13%가 현금청산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권을 받지 못하는 현금청산자들이 향후 재개발에 반대할 경우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김 실장은 "9월 23일을 권리산정일로 정하고 재개발 공모에 투기적 요소가 없도록 관리해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공모 이후)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구청에서 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B구역 8.9%, C구역 8.8% 등도 현금청산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에서는 장충동2가 구역이 추천됐지만 주민 반대율이 23%에 달해 탈락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율 하한이 75%인데 반대가 많을 경우 구역 지정이 돼도 다음 단계로 진행이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강남구 대청마을은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단독주택 외 건설이 어려워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주민들 사이에서 재개발 찬반이 갈린다는 점도 고려됐다.

서울시는 최종 후보지에서 탈락한 구역들이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향후 공모에서 우선 선정을 고려하겠단 입장이다. 현금청산자와 주민 반대를 줄이거나 구청 입안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내년 초 추가 공모는 검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