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 2022년 정부 업무계획에서 서울 첫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 지구지정이 완료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수도권 4000가구의 사전청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증산4·연신내역·방학역·쌍문·신길2 등이다.
내년에는 민간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8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성남복정, 의왕월암, 시흥하중 등 수도권 내 입지에 3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 사전청약도 지속한다. 내년 공공 사전청약 규모는 3만2000가구로 이 중 3기신도시 1만2000가구 이상이 공급된다.
1분기 남양주 왕숙(600가구), 인천계양(300가구) 등 3200가구를 시작으로 분기마다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공공·민간 분양 예정물량 39만가구와 전년대비 두 배 수준의 7만가구 규모 사전청약을 공급해 총 46만가구의 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내년 광명시흥 등 27만4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 지구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0만5000가구가 수도권에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연간 20만가구는 2000년대 들어 2007년 25만8000가구 이어 두 번째다.
내년 6월에는 공공과 이익을 공유하는 ‘공공자가주택’도 처음으로 선보인다. 3기신도시를 중심으로 1만50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는 소유권을 민간에 넘기고 주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차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주택이다.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 등이 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도 내년 새롭게 도입된다. 입주기준을 단일화하되 소득 기준에 따라 시세 35~90%까지 임대료를 차등적용한다. 신규 공공임대는 14만7000가구 공급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에서 46%로 대상이 확대된다. 평균 지원금액은 월 15만5000원에서 16만1000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원까지 월세를 한시 지원한다. 총 15만2000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민간정비사업에 전향적 태세 전환
내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현재 공공정비사업에만 적용하는 통합심의가 민간정비사업으로 확대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가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의 법적 근거도 마련해 민간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내년 9월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도시·건축·경관 등 심의를 한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민간정비사업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만 적용할 수 있는 통합심의 규정이 민간에도 확대되는 셈이다. 통합심의로 인·허가 단계가 간소화되면 사업 기간이 5개월 정도 단축될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 통합심의를 적용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이다. 이달 25곳을 선정해 2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비계획 결정부터 사업인가까지 서울시가 적극 개입하는 대신 사업 절차와 기간이 단축된다.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서울시는 앞서 국토부에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외에도 직주근접성 높은 10만가구 이상의 도심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주민 지자체 상시 제안을 통해 기존 후보지 65곳 8만9600가구를 비롯해 올해 추가 5만가구(서울 2만8000가구)를 선정한다. 국토부-서울시 합동공모 등을 통해 내년 6월 공공재개발 2만3000가구 등 총 2만7000가구의 공공정비사업지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