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대마 길러 판매한 20대 일당, 집행유예 선고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나윤민 부장판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21)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지난 13일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50여만원도 함께 명령했다.A씨 등은 마약류취급 자격이 없는데도 대마를 재배하고 인터넷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