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두 딸 성폭행 친부… "인간이라면 생각도 못할 짓" 징역 10년→13년
수년 동안 미성년자인 두 딸을 성폭행한 친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재판장)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간음,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원심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2016년부터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