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조정안 시행… 4단계서 식당·카페 최대 6명 밤 10시까지 이용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4주 동안 실시된다. 이번 조정안에서는 4단계 기준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늘어난다. 사적모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허용된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6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4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