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분류작업'서 제외된다… 과로사 방지 합의문 채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배 운송업체 등이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2차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로써 택배기사는 내년부터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택배기사 작업시간은 주 60시간 이내로 제한되고 원가 상승요인은 개당 170원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22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정부, 업계, 노조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