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리포트]'키몬다 비극'의 교훈…삼성전자 노조, 주역의 길 택해야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앞두고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킨 영웅으로 남을지, 경제 위기를 키운 책임자로 비난받게 될지 갈림길에 섰다. 법원은 일단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안전 보호시설이라고 주장한 방재시설, 배기, 배수시설 등이 각 시설의 특성, 구조 등에 비춰 모두 안전 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노조가 쟁의행위 중에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가 투입된 채 유지·운영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웨이퍼 관련 작업 등도 보안작업에 해당해 쟁의행위 기간 중이에도 평상시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정부도 타협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