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부과…한국 사실상 1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한국 등 60개국에 부과했다.23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신규 관세를 한국 등 60개국에 부과한다고 밝혔다. 상품 생산 과정 내 강제 노동을 퇴치한다는 명목이다. 이번 관세는 강제 노동 금지 조치를 시행한 국가의 경우 10%, 시행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12.5%가 부과된다.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오는 24일 오전 12시01분부터 발효된다. 한국은 강제노동 수입 금지 조치 미시행 국가군 46개국에 포함된다. 이에 사실상 최고 세율인 12.5% 관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스위스 등도 같은 수준이다. 다만 유럽연합(EU), 대만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합산 10% 관세율이 책정됐다. 아르헨티나 등 17개국에 대해서는 기본관세와 관계없이 10%의 301조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중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