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미리 연중(中)정산하세요."
올해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예년보다 빨리 선보여졌다. 국세청은 최근 영세 사업자를 위한 연말정산 프로그램인 '2010년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조기 개통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이용 가능하다. 근로자도 세법 변경사항을 미리미리 챙기면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는데 유리할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 등 8개 항목 변경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모두 8개 항목이 변경된다.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됐고,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축소됐고, 미용ㆍ성형수술, 보약의 공제는 제외됐다.
① 월세 소득공제 신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②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대상 확대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차입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됐다.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된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해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15% → 20%로 확대된다.
④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됐다. 공제문턱도 총 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진다.
⑤ 과세표준 일부 구간 소득세율 인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인하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 구간은 16%→15%, 4600만원~8800만원 구간은 25%→24%로 1%포인트 인하됐다.
⑥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 개정
장기미취업자가 올해 3월12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을 비과세한다. 외국인근로자의 30% 비과세 특례규정은 폐지된다.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범위는 확대된다.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판단시기를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규정한다. 또한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해외건설 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근로자도 월 150만원 한도 비과세 대상이 된다.
⑦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부터 폐지된다. 다만 지난해 이전 가입자로 총 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012년까지 불입금액의 4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⑧ 미용ㆍ성형수술, 보약의 의료비공제 대상 제외
미용ㆍ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보약 구입 포함) 비용은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해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