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한사람이 죽을 때 도서관 한채가 불타 없어진다"는 아프리카의 격언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나라 상강님도 늙은이 대접은 한다'는 속담이 있을 만큼 예로부터 어르신 공경을 중요시했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가 이뤄지고 있는 요즈음 노인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기댈 곳은 줄어들고 있다.
 
만일 나이 들어서 치매나 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노년기의 장기간병 문제를 걱정하는 이들이라면 장기간병 보험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노후에 국가와 자식보다 미더운 '장기간병' 보험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고령, 치매, 노인성질환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어르신을 수발하는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노인인구의 5.4%만이 요양대상자로 선정됐으며, 대상자가 되더라도 본인이 일부 부담금(시설급여의 20%, 재가급여의 15%)을 충당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적보험을 보완하는 민영 장기간병 보험은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용준 생명보험협회 대리는 "연금보험과 접목된 장기간병 보험은 노후생활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보장성 장기간병 보험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이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후 보장자산에 관심이 있는 경우라면 사망 보장에 장기간병 보장을 결합한 상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신한생명이 최근 선보인 '무배당 S-MORE 신한든든연금보험'은 노후연금과 장기간병(LTC: Long Term Care, 장기간병) 보장을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이다. 장기요양상태로 진단 시 연금개시 이전에는 장기요양급여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보험료 납입도 면제해주며, 연금개시 이후에는 최대 10년간 연금액을 두 배로 늘려서 지급한다.
 
대한생명의 '리치플러스 연금보험'은 연금개시 이후 기본형 연금의 95%를 지급하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중증치매나 일상생활장해 등의 장기간병상태가 발생하면 연금액을 2배로 늘려서 지급해준다(LTC형).
 
신한생명의 보장성 장기간병 보험인 '아름다운노후보험Plus'보험은 장기요양상태에 해당될 경우 2000만원이 지급되며, 골드형의 경우 협심증 등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노인성 8대 질병이나 재해로 수술 시 수술 1회당 20만원이 지급된다.
 
동양생명의 '수호천사 유니버셜 LTC 종신보험'은 보험 가입 후 LTC 발생 전까지는 일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과 같은 사망보험금을 보장해주고, LTC가 발생할 경우 간병보험금(발생 시점 기본보험금)의 10%를 최대 10회까지 간병자금으로 지급해준다.
 
이와 같은 장기간병 보험은 가입 전 회사별·상품별 장기간병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김종태 신한생명 상품개발부 과장은 "신한생명의 장기간병 보험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인 공적 노인장기요양제도와 연계돼 있으나, 회사별로 장기간병 상태에 대한 정의와 적용 범위를 각각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떠한 경우에 보장이 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