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유충현 기자


회사가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체불을 해결하려는 사업주를 위한 체불청산지원 융자 한도도 늘어나고 최대 1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기존 최대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이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개정 법령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수급 상한액도 기존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5개월치 임금 1750만원이 밀린 채 퇴직한 가상의 노동자 A씨(35세)를 사례로 들었다. 기존 제도에서는 최대 3개월분인 1050만원에 연령대별 월 상한액 310만원을 적용해 930만원만 받을 수 있었다.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A씨는 5개월분 체불임금 전체에 월 상한액을 적용해 1550만원을 받게 된다. 전체 체불임금의 약 90%를 보장받는 셈이다.

사업주를 위한 체불청산지원 융자도 확대된다. 일반융자 한도는 사업주당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고 노동자 1인당 한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체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최대 10억원을 빌려주는 특별융자도 새로 도입된다. 특별융자는 신청액의 120% 이상 가액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특별융자 금리는 연 2.2%이며 일반융자 금리는 연 3.7%다.



예를 들어 이달 말 기준 미지급 임금이 10억원에 달하는 사업주는 기존 융자 한도인 1억5000만원으로는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공장 부지 등을 담보로 특별융자를 이용해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 융자금은 사업주 계좌가 아닌 체불 노동자의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국정과제인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감독 전면 혁신'의 일환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체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산대지급금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대폭 확대했다"며 "정당하게 대가를 받지 못한 체불 노동자의 무너진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