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이 불어오니 허전한 주머니가 더 쓸쓸하게 느껴지는 당신. 물가가 팍팍 뛰어 시장 나가기가 두려워진 당신. 아무리 쳐다봐야 '1원'도 떨어질 일 없어 맑은 하늘마저 원망스러운 이들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꼭꼭 숨겨진 돈을 삭삭 긁어모으는 '자투리 재테크'법을 모아봤다.
 
◆ 보험금도 연말정산(?)
 
주부 B모(35)씨는 얼마 전 친구들과 보험에 관한 수다를 나누다가 중요한 오류를 발견했다. 보험은 가입보다 청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망각했다는 사실이다. "보험은 가족별로 다 들어놨는데 여태껏 한번도 보험금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하소연에 주변인들로부터 "잘(?) 했다"는 칭찬 아닌 칭찬만 받은 것이다.

기실 B씨는 어린 자녀를 키우다보니 늘 달고 사는 감기의 치료 외에도 화상에서 추락까지 그간 각양각색의 병원 치료를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닌데 뭘!' 하면서 보험금 청구는 잊은 채 넘어갔다.
 
이렇게 소액의 보험금을 매번 청구하는 게 번거롭게 느껴지는 '귀차니스트'라면 1년에 1번이라도 병원비를 챙겨보는 '보험료 연말정산(?)'을 시도해보는 게 좋다.
 
이용혁 메리츠화재 홍보팀 차장은 "1년 동안 지출한 병원비에 대한 영수증을 모아놨다가 청구하면 '나만의 연말정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보험금 청구는 치료일로부터 2년 안에만 청구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면 보다 빠르고 간편한 보험금 청구도 가능하다. 영수증을 현장에서 찍어 보내면 바로 사고 접수가 이뤄지는 것이다.
 
현대해상의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고객센터'를 이용하면 보험 사고접수를 위해 서류를 팩스로 전송하거나 스캔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사고 내용을 간단히 입력하고 영수증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빠른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한화손해보험의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인슈'도 사고 접수 및 보상 관련 진행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자동차세 선납 '세테크'
 
"어차피 낼 세금, 미리 납부하고 10% 할인 받아요."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자동차세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우선 눈여겨봐야할 것이 자동차세 선납제도다.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선납하는 기간만큼 10%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1월에 가장 많이 신청하지만 1월에 미처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신규 차량구입 및 명의이전 등으로 변동이 발생한 경우 3월과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다.
 
선납신청은 구청 세정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전국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이택스(etax.seoul.go.kr)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를 한푼이라도 덜 내려면 승용차요일제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기본적으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세 5%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 제휴카드로 납부하면 카드 서비스를 더해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진다.
 
만일 승용차요일제 제휴카드를 활용해 연초에 자동차세를 선납하게 되면 최고 18% 수준(공공부문 인센티브 5% 감면, 제휴카드 3% 추가할인, 연초 선납 10% 할인)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승용차요일제카드는 현재 신한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등이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대구시 등 각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제휴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잠자는 예금(이자) 깨우세요"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Y(40) 씨는 5년 전 청약예금에 1000만원을 예치해뒀지만, 지금까지 실제 청약은 해보지 못하고 통장을 묵히고 있다. 하지만 언제 청약통장을 쓰게 될지 모르니 해약을 할 수는 없는 일. 한해 한해 계약을 연장하고 있다.
 
이러한 Y씨는 최근 뉴스를 통해 "청약예금의 이자는 빨리 찾아쓸수록 유리하다"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은행을 찾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에서 찾지 않은 주택청약상품 관련 이자가 7000억 원에 이른다. 청약예금과 부금의 경우 만기를 채운 뒤에도 가입자가 해약하지 않으면 1년마다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데, 기존에 발생한 이자에는 이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자를 찾아가는 것이 이익이다.
 
매번 계약 연장 때 이자를 찾아가는 것이 수고스럽다면, 주택청약상품 자동계약을 연장할 때 이자를 다른 계좌로 자동 이체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청약 상품 외에도 평소에 찾지 않고 둔 휴면예금이나 보험금이 있는지 체크해보는 것도 유용하다.
 
'헉! 100만원의 보험금이 있다고요?'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S(36)씨는 얼마 전 우연히 휴면보험금 조회를 해봤다가 생각지도 못한 '비상금'을 얻었다. 예전에 납입하다 잊고 지냈던 종신보험의 보험금이 소복이 쌓여있었던 것이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된 이후 소멸 시효(2년)가 지나서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나 보험금을 말한다. 휴면예금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저축을 한 후 일정기간(은행예금 5년) 찾아가지 않는 예금을 일컫는다.
 
이렇게 휴면예금이나 보험금으로 분류된 계약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객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찾아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휴면예금ㆍ보험금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선 휴면예금ㆍ보험금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소액서민금융재단(www.mif.or.kr)이나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조회해볼 수 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휴면예금과 보험금의 유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휴면계좌가 있을 경우 회사명과 건수, 문의처를 알려준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면 휴면예금 금액까지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