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주식워런트증권) 불공정 거래 혐의로 기소된 12개 증권사 전현직 사장들에 대한 재판을 두고 하는 얘기다. 더욱이 한 증권사 사장은 이미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구형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된 당사자나 관련 증권사 임직원들의 심기가 편치 않은 상황.
지난 3월 증권사들이 ELW 거래를 하는 초단타 매매세력(스캘퍼)을 불법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삼성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HMC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LIG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한맥투자증권 등 12개 증권사 전·현직 사장들이 기소됐다.
당시 각 증권사는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막상 공판이 시작되자 상황은 녹록지 않은 듯하다. 특히 지난 4일 검찰이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하자 사건에 연루된 증권사와 기소된 당사자는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비록 최종 선고가 아닌 구형일 뿐이지만 다른 증권사 사장들에게도 강도 높은 구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것으로 예상했던 재판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일단 11월 말 마무리될 대신증권 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대신증권 재판이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어 당사자는 유난히 곤혹스러울 것"이라며 "이 판결을 통해 ELW 재판의 전반적인 결과를 가늠할 수 있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소된 현직 사장들도 임기가 많이 남은 것은 아니므로 재판결과와 무관하게 업무 공백이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어쨌든 증권업계 전반을 위해 큰 처벌은 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한편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은 4일 재판부에 업계 의견 등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탄원서는 총 30쪽 분량으로 이뤄졌고 이철송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의견도 담겼다.
황 회장은 탄원서를 통해 새로운 제도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착오에 대해 사법당국이 법으로 판단하기 전에 금융시장이 자력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