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현 특별법안(대안)이 통과 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2010년 활동 종료 이후 16년 만에 부활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소 325억원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3일 시행된다. 특별법은 2006년 설치된 1기 조사위가 2010년 해산된 후 새로운 친일 재산을 찾아낼 법적 기구가 없다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추적망 강화다.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 귀속을 피하려 재산을 제3자에게 기습 처분했더라도 그 매각 대금(처분 대가)까지 국가가 추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시민들의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친일 재산 적발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신설 조항도 만들었다.

1기 조사위는 지난 4년간 활동하며 시가 2373억원 상당의 재산을 국가 귀속·환수했다. 당시 조사위는 친일파 168명이 보유한 토지 2475필지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새 조사위 출범을 앞두고 지난 6월 설립준비단을 발족했다. 준비단은 위원회가 출범하는 오는 12월까지 관련 법규 마련 및 직제·예산 편성 및 사무실 확보, 조사계획 수립 등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기초 역할을 수행한다.



준비단장은 이영창 서울고검 인권보호관 직무대리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고 있으며 이 검사를 주축으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로부터 파견되는 11명의 단원으로 구성된다.

정 장관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2기 조사위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 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