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눈치로 육아휴직 사용을 망설이는 이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육아휴직 제도의 문턱을 꾸준히 낮추고 있지만 직장 내 눈치로 사용을 망설이는 이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의사를 밝힌 뒤 상사나 동료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63%를 넘었다.

1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2025년 인구정책 심층평가-휴가·휴직 사업군'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경험자들이 육아휴직을 결정할 때 가장 걱정되는 점은 '소득의 감소'(54.6%), '직장 동료 및 상사의 눈치'(44.9%) 순으로 조사됐다. 민간기업 종사자는 '소득 감소(46.7%)'보다 '직장동료 및 상사의 눈치(50.3%)'를 더 걱정했고 공공기관 종사자보다 경력단절과 인사고과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만 25~49세 남녀 근로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실시했다. 이중 육아휴직 경험자는 207명이다.

조사 결과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경험자의 80.7%가 현행 육아휴직 급여 수준에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 시 겪는 심리·구조적 장벽은 여전했다. 육아휴직 경험자 중 육아휴직 사용 의사를 밝힌 후 회사 및 직장 동료의 부정적인 반응을 겪었다는 응답은 63.3%를 차지했다. 심리적 부담 또는 미안함을 느끼게 하거나 눈치를 주는 분위기가 39.1%로 가장 많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했다는 경우도 있었다.



육아휴직 경험자 중 83.6%(173명)는 복직했는데 이중 불이익이나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59%였다. '월급이나 성과급 차별'이 가장 많았고 '중요 업무 배제 및 원치 않는 부서(직무) 배치', '권고사직 등 사실상 퇴사 유도' 등의 순이었다.

출산휴가 경험자(192명)의 39.1%도 법으로 보장된 기간을 전부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중 40%가 '회사 분위기상 모두 사용하기 어려웠다'고 답했고 28%는 '모두 사용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남성 257명 중에서도 48.6%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은 모성보호 휴가·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조직문화 및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조치로 전체 응답자의 40.3%가 '기업의 육아휴직 관련 제도 및 규정 개선'을 꼽았다. 이어 '업무 공백에 대한 정부 지원의 실효성 강화', '육아휴직을 어렵게 하는 조직문화 개선', '최고경영자의 인식 개선' 순이었다.